검사능력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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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6/04/11 | 조회 | 15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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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6-46호 검사능력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검사능력관리규정 (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2006년 1월 식약청 직제개정에 따른 규정 개정, 검사능력관리분야 확대 및 평가기준 등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검사능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사능력평가자문위원의 위원을 2006년 식약청 직제개정에 따라 구성하고자 함 나. 검사능력관리결과에 따른 조치로 미흡인 기관에 대하여 현장방문·점검에서 지도·교육 및 재평가 등으로 실질적인 검사능력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함. 다. 검사능력관리평가분야에 유전자재조합식품검사를 추가하고자 함. 라. 국제적 수준의 검사능력평가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참조 : 검사관리팀장, 주소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여성개발원 공동의장5층, 전화 : 02-352-5781~2, 팩스 : 02-352-5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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