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업무시험의뢰수수료에관한규정중 개정고시(2006.3.2) | |||||
---|---|---|---|---|---|
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6/03/06 | 조회 | 15571 |
첨부 | |||||
1. 개정사유 식품중기준및규격 개정고시에 따라 신설된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식품의약 품안전청소관업무시험의뢰수수료에관한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업무시험의뢰수수료의 수수료액표(별표 1) 중 식품시험 에 기생충 및 그 알,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홍데나필, 호모실데나필, 하 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 슈도바데나필) 및 기구등 살균소독 제시험 항목을 신설하였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제8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 재정경제부 협의 라. 기 타 :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
다음글 | 검사능력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 ||||
이전글 | 식품의기준및규격중재개정(농약잔류허용기준) 입안예고(2006.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