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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업무시험의뢰수수료에관한규정중 개정고시(2006.3.2)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6/03/06 조회 15571
첨부
1. 개정사유

식품중기준및규격 개정고시에 따라 신설된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식품의약
품안전청소관업무시험의뢰수수료에관한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업무시험의뢰수수료의 수수료액표(별표 1) 중 식품시험
에 기생충 및 그 알,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홍데나필, 호모실데나필, 하
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 슈도바데나필) 및 기구등 살균소독
제시험 항목을 신설하였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제8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 재정경제부 협의

라. 기 타 :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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