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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재개정(농약잔류허용기준) 입안예고(2006.1.24)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6/01/31 조회 15738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6-11호

식품의기준및규격중 신규농약 및 기준추가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1. 개정이유

농작물에 대한 신규등록 농약의 증가에 따라 수입 및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내 사용농약(신규 10종, 기준추가 61종)에 대해 해당 농산물 등의 농약 농약잔류허용기준 제·개정

- 신규농약 10종, 26개 기준
- 기준추가 농약 61종, 128개 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① 잔류화학물질팀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02-380-1674~5, 팩스 02-380-13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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