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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고시(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2006.1.18)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6/01/19 조회 15882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1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기준및규격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식약청에서 새로이 발견·규명·명명한 신종 유해물질인 “하이드록시홍데나필”에 대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식품중 유해물질 항목으로 식품공전에 “하이드록시홍데나필”을 추가하기 위하여 식품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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