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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개정법률(2005.12.23)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6/01/02 조회 16642
첨부
[ 공포일자 2005년 12월 23일 ]

◎법률 제7735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음식점 등 식육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정육점 등과 마찬가지로 그 식육에 대한 원산지 등 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식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여 국산 식육과 수입 식육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며 영업자의 부당이득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육의 원산지 등 표시제도 도입(제10조의2제1항 신설)

식품접객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가 식육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 에 따라 그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하도록 함.


나. 허위표시 등의 금지(제11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

식육의 원산지 등을 표시함에 있어서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행정처분(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 신설)

식육의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허가 취소,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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