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개정법률시행(2005.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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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5/07/28 | 조회 | 17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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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관리와 불법행위 감시․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이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동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7.27) 및 시행규칙(7.28)을 개정․공포하였다. ◇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동법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라 - 안전성 논란이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를 통해 식품등에 포함된 위해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 광우병․탄저병․조류독감에 걸린 동물,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마황․부자․천오․초오․백부자․섬수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한 경우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그 판매액의 2~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된다. - 또한, 앞으로 위해식품등을 제조․판매한 영업자는 지체없이 당해식품을 회수하고, 동 위해사실 등을 일간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아울러,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형량하한제 적용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의 신고포상금은 현행 30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대폭 상향조정되는 반면, - 농민이나 음식점의 과대광고 등 위해와 관련없는 경미한 위반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식품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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