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200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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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5/05/11 | 조회 | 16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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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공고 제2005 - 37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표시기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새롭게 대두되는 사항에 대하여 국제표시기준 및 식품위생법에의한 식품등의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고, 현행 고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과 동시에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축산물가공품의 원재료 표시개선 원재료로 사용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표시에서 사용된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제공 및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축산물가공품 영양표시 의무화 축산물 중 국민 다소비 식품(햄류, 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규정을 마련 □ 포장육의 표시 개선 식육이 유래한 도축장명을 표시토록 하여 식육에 대한 전반적 추적가능성을 도모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를 주도록 함, 식육의 종류명 및 부위명 표시 의무화 □ 식용란에대한 권장 표시기준 마련 식용란의 표시를 소비자 정보제공차원에서 권장사항으로 표시기준을 마련하여 생산자 및 포장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Guideline을 설정하여 운용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안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2005. 6. 20일 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031-467-197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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