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축산물의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2005.5.4)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5/05/11 조회 16510
첨부
검역원공고 제2005 - 37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표시기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새롭게 대두되는 사항에 대하여 국제표시기준 및 식품위생법에의한 식품등의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고, 현행 고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과 동시에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축산물가공품의 원재료 표시개선
원재료로 사용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표시에서 사용된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제공 및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축산물가공품 영양표시 의무화
축산물 중 국민 다소비 식품(햄류, 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규정을 마련

□ 포장육의 표시 개선
식육이 유래한 도축장명을 표시토록 하여 식육에 대한 전반적 추적가능성을 도모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를 주도록 함, 식육의 종류명 및 부위명 표시 의무화

□ 식용란에대한 권장 표시기준 마련
식용란의 표시를 소비자 정보제공차원에서 권장사항으로 표시기준을 마련하여 생산자 및 포장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Guideline을 설정하여 운용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안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2005. 6. 20일 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031-467-197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식품등의 한시적기준 및 규격인정 기준 중 개정안 입안예고(2005.5.27)
이전글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2005.5.6)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