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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2005.5.6)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5/05/09 조회 16969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5-53호

식품위생검사기준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서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정·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고, 동 검사기관지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다이옥신,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검사에 필요한 요건에 적합한 검사기관에 한하여 지정하고, 자가품질위탁검사를 행하는 검사기관은 식품등의 종류,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나. 다이옥신검사,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장비, 기계, 검사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다. 식품등에 대한 검사능력평가를 위하여 검사범위별,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함(안 제5조제2항).

라. 다이옥신, 유전자재조합식품, 신종유해물질 및 신소재식품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관은 그 전문성을 고려하여 당해 검사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검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식품안전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 02-380-1726~7, 팩스 : 02-388-63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 ://www.kfda.go.kr / 공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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