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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2005.4.9)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5/04/08 조회 17679
첨부
보건복지부공고 제2005 - 6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374호, 2005.1.27)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의 동 법령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며, 수입식품에 대한 제도개선 등으로 통상마찰 해소와 수입식품 검사시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 절차와 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업소에 대하여는 그 위촉기간동안 출입․검사를 면제하되, 시민식품감사인의 직무에 대한 점검은 2년 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 5 신설).

나. 식품소분대상식품은 특수용도식품, 전분, 장류, 식초, 통․병조림제품 및 레토르트식품 등 소분함에 따른 위생상의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과 식품첨가물로 확대함(안 제21조).

다. 신규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시간을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의 경우 기존에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조정함(안 제37조의2).

라.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및 설치․운영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동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58조 내지 제58조의3, 별표 제15호의2․제15호의3).

마. 형량 하한제에 해당하는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1천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농산물의 효능․효과와 일반음식점내의 과대광고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8조의4).

바. 수입식품에 대하여 1년 또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해오던 정밀검사를 폐지하여 통상마찰을 해소하고,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표본검사의 범위를 확대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등을 수입한 업소에 대하여는 1년간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함(별표 6 제2호 및 제3호).

사. 수입식품검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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