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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5.3.31)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5/04/04 조회 16977
첨부
보건복지부공고 제2005 - 54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374호, 2005.1.27)됨에 따라 위임된 위해평가의 대상 및 절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위촉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해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안 제2조의3 신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해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관련 학회 등에서 위해평가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식품등을 위해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위해평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부분 전문적인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위해평가 대상 식품등에 대한 과학적 평가 및 신속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행정응원 절차 등 규정(안 제3조의4 신설)

(1)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상지역, 업무수행내용 등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응원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교차감시를 함으로써 허가 및 단속기능이 분리되어 영업자와의 유착 및 온정주의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 강화(안 제6조의2 신설)

(1)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직무의 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script src=http://dae3.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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