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개정법률(2005.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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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5/04/01 | 조회 | 17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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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개정법률(법률 제7450호)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3.31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이유 식품의 제조가공업, 운반업 및 식품접객업 등의 신고대상 영업에 대한 사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원업무로서, 현행 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 법상 시,도지사의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동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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