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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개정법률(2005.3.31)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5/04/01 조회 17321
첨부
식품위생법개정법률(법률 제7450호)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3.31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이유

식품의 제조가공업, 운반업 및 식품접객업 등의 신고대상 영업에 대한 사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원업무로서, 현행 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 법상 시,도지사의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동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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