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의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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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5/03/28 | 조회 | 16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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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315호, 2004. 12. 31. 공포, 2005. 4. 1. 시행)되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기업 스스로 개선해 나가도록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소유지배괴리도가 적은 기업 등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시장자율규제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회사에 대하여 소유지배구조 등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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