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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표시기준중개정(2005.3.7)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5/03/08 조회 17213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12호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의표시기준중개정

1. 개정사유

소비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식품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건전한 식생활 유도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는 등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재료명 표시사항 개정에 따라 CODEX 기준에 부합하는 복합원재료의 정의를 “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써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2조제14호)

나. 식품의 유형을 주표시면에 표시토록 한 규정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괄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호)

다. 포장면적이 150㎠이하인 경우 원재료명의 활자크기를 5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호)

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호)

마. 운반·보관중 해동과 냉동의 반복으로 품질저하 등이 우려되는 빙과류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제조일을 표시토록 추가함(안 별지1 제1호가목)

바. 소비자에게 폭넓은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표시토록 하고 면제규정을 둠(안 별지1 제1호가목).

사.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쨈류, 면류 전품목, 음료류 전품목등 어린이 다소비식품 및 식사대용식품을 중심으로 영양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면제규정을 둠(안 별지1 제1호가목)

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포장재질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므로 재질이 표시되어 있으면 생략토록 함(안 별지1 제1호가목).

자. 카페인을 ㎖당 0.15㎎이상 함유하고 있는 액체식품은 주표시면에 “고카페인함유”로 표시하도록 하고, 다류 및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커피” 또는
“차”로 표시되는 제품은 제외토록 함(안 별지1 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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