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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개정(2005.2.24)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5/03/02 조회 16823
첨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5 - 2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시행중인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3-14호, 2003.12.17.)”중 제5조(가공기준및성분규격)의 따로 붙임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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