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초산 등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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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5/02/18 | 조회 | 17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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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빙초산의 안전사고에 따른 주의 경고 문구표시가 필요하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직접 섭취함으로써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빙초산등 일부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관련 주의·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의 경우 보관방법 및 사용기준에 대하여 표시토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취급상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에 대하여는 취급에 대한 주의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계획임을 밝히며, □ 우선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각 지방청으로 하여금 취급상 주의가 요구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관련 주의문구를 표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고, □ 빙초산등 일부 취급 및 사용에 주의·경고가 요구되는 식품 첨가물에 대하여 주의표시등에 대한 국제기준과 제외국의 표시사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시 관련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현행규정에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식품정책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1. 빙초산 등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관련자료 2. 사용 및 취급시 주의를 요하는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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