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2005.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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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5/01/27 | 조회 | 17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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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의 실시와 신속히 수입․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와 영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 강화 및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도입,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의한 식품위생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제한기간의 연장, 벌칙형량의 하한선 적용 및 벌금의 병과 등 영업상의 제재 및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위해식품 등의 평가제도 도입(안 제1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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