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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중 개정(안) 입안예고(2005.1.18)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5/01/18 조회 16988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5-9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중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재질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이 개발됨에 따라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잔류성분 등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시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i-(2-ethylhexyl) -adipate, DEHA, 일명 DOA)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나. 동 물질에 대한 시험방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용기포장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1번지, 전화:02-380-1695~8, 팩스:02-380-13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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