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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강기능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 중 개정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5/01/04 조회 16579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4-95호

식약청 측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5호, 2004년 1월 31일)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표시및광고심의기준중개정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심의를 위한 동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폐지 등 구성을 개선하여 표시․광고심의의 자율성 보장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담당공무원 3인) 규정을 삭제하여 건강기능식품 및 광고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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