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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 입안예고(2004.11.16)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11/22 조회 16088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민들의 소득증대 및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해 액젓의 총질소 규격을 현행 1.0%이상에서 곤쟁이액젓에 한하여 0.8% 이상으로 규격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곤쟁이는 대천, 서산지역에서 3~6월에 대량 어획되는 새우와 유사한 종류로서 각피가 연약한 특성상 육젓으로 제품화하기 곤란하고, 액젓으로 제조할 경우에도 현행 규격으로 맞추기 어려워 그동안 주로 양식장의 사료용으로만 사용되고 식품으로의 이용이 미비하였다.

식약청에서는 곤쟁이의 액젓화와 관련한 지역어민들의 애로사항 호 소를 접수하고 기다리는 행정이 아닌 찾아가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대천, 서산지역을 청장이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또한 실태조사,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규격을 완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연간 70억원 이상의 어민 소득증대의 길이 열렸다.

이번 곤쟁이액젓의 규격완화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량으로 수입되는 찐쌀의 안전관리를 위해 개별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였다.

찐쌀은 2003년 한해에만 약 6천여톤이 수입되는 등 지금까지는 식품별 개별 기준․규격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곡류가공품으로 분류되어 왔음) 국내에 반입되어 주로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왔으최근 중국산 수입 찐쌀 및 찐쌀가공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중국 현지 실태조사,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개 별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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