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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중개정(안)(2004.11)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11/17 조회 16853
첨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 제2004-67호


1. 입안취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국제기준과의 조화, 축산물가공처리법령과의 일관성 유지, 비현실적 규제 등의 합리적 개선과 축산물의 검사 방법 개선 및 추가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중 제2. 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을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으로 하고, 1. 유가공품, 2. 식육가공품 3. 알가공품으로 분류하여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을 1. 포장육, 2. 유가공품, 3. 식육가공품, 4. 알가공품으로 하며, 신설된 1. 포장육에는 기존의 식육가공품에서 정하고 있던 성분규격을 포장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그대로 유지하며,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축산물의 가공기준 나. 개별기준(3) 포장육의 가공기준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중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축산물의 성분규격 가. 일반규격 비소와 중금속 기준을 삭제하고,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가. 축산물 원료 (3)항에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부정․불량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축산물가공품의 원료 관리기준을 강화 하고자 하며, 축산물의 위생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9) 원유의 보존온도(0~7℃)를 새로이 설정하고, 8. 보존 및 유통기준 바, 포장육의 보존온도를 냉장제품은 -2~10℃, 냉동제품은 -18℃이하로 신설하고, 아.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에」, 「알가공품은 10℃이하(다만, 액란제품은 5℃이하)에서 냉장 또는 냉동보관 유통하여야 한다」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함.

다.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중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유가공품 다. 유당분해우유 정의 중 유당을「유당분해 효소에 의한 분해」와 더불어「물리적인 제거」도 가능하도록 하고 이에 무기물 및 비타민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며, 바. 발효유류 (마) 발효버터유 정의 중 「버터유 또는 탈지유를 발효시킨 것」을 「버터유를 발효시킨 것」으로 변경하고, (바) 「발효유분말」의 세부유형을 신설하며, 차. 버터류에 「버터오일」의 세부유형을 신설하고, 하. 유청류(라) 유청단백분말 정의를 「유당을 제거하고」에서 「유당 또는 무기질을 제거하고」로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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