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잔류허용기준 신규 설정․개정(안) 입안예고(2004.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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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4/11/05 | 조회 | 16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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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약의 신규등록과 사용 농산물의 품목 확대에 따라 87종의 농약에 대한 206개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신규로 설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11월 4일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은 - 신규농약인 노발루론, 에타복삼 등 24종의 농약 104개 기준이 신규로 설정되고, - 기존농약인 나프로파마이드, 델타메스린 등 63종의 농약 102개기준이 개정된다. 특히 이번에 입안예고 된 농약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한 국산 농약인 살균제 에타복삼과 살충제 풀루피라조포스 등 2종의 기준이 처음으로 설정된다고 전했다. ▲향후계획으로는 입안예고 기간은 「기술규정등에관련된규칙안입안절차등에관한 규정」에 따라 국내는 30일, WTO는 60일의 의견수렴기간이 소요되고, 동기간 내에 국내외 의견이 취합되면 2005년 1월경「잔류농약전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게 되며, 이어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후 2005년 1/4 분기 중에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348종 농약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24종의 농약이 추가 설정되면 총 371종으로 확대된다. 외국의 경우 일본 229종, Codex 152종, EU 158종 농약에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고시(안) 입안예고(농약잔류허용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 2004-163호> 식품의기준및규격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수입 식품 증대 및 신규 등록농약의 증가 등에 따라 유통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내 사용농약(신규 24종, 기설정 63종)에 대해 해당 농산물 등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① 잔류화학물질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02-380-1674~5, 팩스 02-380-13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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