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개정(안) 입안예고(2004.9.23) | |||||
---|---|---|---|---|---|
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4/09/30 | 조회 | 16204 |
첨부 | |||||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04. 11. 2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식품첨가물과장, 전화 : 02-380-1687, 전송 : 02-354-1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
다음글 |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규격중개정고시(2004.10.7) | ||||
이전글 |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04.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