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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04.9.8)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09/08 조회 16741
첨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4 - 166호

식품위생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의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소비자참여 감시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차 또는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식품위생 감시기능을 보완․강화하고,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형량의 하한선을 규정하여 처벌하고 그 부당이득금은 환수토록 하는 등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식품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판매금지 대상이 되는 위해식품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나. 우리나라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식약청장이 해당 식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의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식약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을 달리하거나 합동으로 출입․수거․검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마.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명칭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변경하고 식품접객업소나 유통 중인 식품의 표시기준 및 허위․과대광고 등의 위반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조의2).

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식품위생에 전문지식이 있고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식품시민감사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감사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식품의 수거․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사.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로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에는 5년간 식품위생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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