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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2004.9.3)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09/06 조회 16395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04-143호

식품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1. 제정이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른김, 조미김 및 인삼음료의 중금속 규격을 신설하고, 납 및 카드뮴 시험방법을 제·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일반의 규격에 김중 납 잔류허용기준을 제정함.

나. 개별규격 16-4 인삼음료에 카드뮴 규격을 제정하고 납 시험방법
을납 및 카드뮴 시험방법으로 개정함.

다. 개별규격 20-7 조미김에 납 규격 및 시험방법을 제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오염물질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1번지, 전화 02-380-1670~2, 팩스 02-380-1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 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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