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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안) 입안예고(2004.8.18)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08/23 조회 16032
첨부
1.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성분을 추가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안예고 하오니,

2. 이에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04. 10. 17.까지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우리청(용기포장과 전화 380-1698, Fax 380-136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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