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2004.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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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4/07/28 | 조회 | 15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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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4-121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과학화, 현실화하여 건강기능식품 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제품의 제조기준을 개정함. 나. 영양보충용제품의 원료 중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의 구비요건을 개정함. 다. 영양보충용제품에 사용되는 일부 비타민, 무기질의 기준 및 규격 을 신설함.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인삼제품, 홍삼제품의 잔류농약 기준을 개정함. 마. 글루코사민분말의 제조기준을 개정함. 바. 기타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함. 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미생물시험법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월 17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참조 : 건강기능식품규격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 ,전화 : 02/380-1317~9, 팩스 : 380-13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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