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2004.7.28)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07/28 조회 15616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4-121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과학화, 현실화하여 건강기능식품
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제품의 제조기준을 개정함.
나. 영양보충용제품의 원료 중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의
구비요건을 개정함.
다. 영양보충용제품에 사용되는 일부 비타민, 무기질의 기준 및 규격
을 신설함.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인삼제품, 홍삼제품의
잔류농약 기준을 개정함.
마. 글루코사민분말의 제조기준을 개정함.
바. 기타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함.
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미생물시험법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월 17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참조 : 건강기능식품규격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
,전화 : 02/380-1317~9, 팩스 : 380-13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음글 식품안전기본법(안)
이전글 꼭두서니색소 식품첨가물 지정취소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