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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4-28호)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05/03 조회 17593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4-28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4월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며, 식품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나. 식품별 기준 및 규격 개정
-밀가루의 기준 및 규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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