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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04/19 조회 19393
첨부
환경부(공고 제2004-51호/2004-52호)는 지난 16일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04-51호)]


1. 개정이유
먹는물관리법의 개정으로 먹는물관련영업의 허가․등록 및 신고, 사후관리 등의 사무처리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이양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먹는물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나. 샘물개발허가 신청서 제출, 과징금 납부 관련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다. 먹는물관련영업의 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련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라. 시․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수질개선부담금 2회이상 미납업체에 대한 부담금납부증명표시 제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04-52호)]

1. 개정이유
먹는물관리법의 개정으로 먹는물관련영업의 허가․등록 및 신고, 사후관리 등의 사무처리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이양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먹는물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나. 모법 개정에 따라 먹는물관련영업의 허가, 등록 및 신고 관련사무의 세부내용을 위임받아 정함.

다. 모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던 지하수 측정결과 제출 및 분석 등에 관한 사무를 시행규칙에서 정함.

라. 모법 개정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이상 미납하는 경우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완료전 검사를 거부하고, 국내 제조제품에 대해서는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을 제한함.

마. 먹는물관련영업장의 품질관리인에 대한 정기교육을 폐지하고, 품질관리인으로 최초 임용된 경우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영업장의 품질관리인의 경우 1년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바.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요건중 지구물리기술사 및 응용지질기술사를 해당자격인증의 통합을 반영하여 지질및지반기술사로 함.

사. 먹는샘물제조공장안에는 먹는샘물 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조시설만을 설치토록 하고, 자가품질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사례 발견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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