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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2004.4.17)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04/19 조회 16845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4-41호)은 지난 17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해 공고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04년 6월 16일까지의견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식품첨가물과장, 전화 : 02-380-1687, 전송 : 02-354-1399)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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