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법령 및 고시

>식품정보 > 법령 및 고시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수입식품등검사지침중개정(안) 입안예고(2004.3.4)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03/09 조회 16744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4 - 14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수입식품등검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ꃡ


수입식품등검사지침중개정(안)입안예고


1. 개정사유
수입식품등의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일률적인 성분규격 검사를 제품별 위해항목 위주의 검사
로 전환하며,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부적합 검출 항목 중심으로
조정하여 검사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수입식품등 전산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자료를 분석하여 일정
기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제1항)

나. 농산물 분류 기준은 식품공전상의 농산물 분류와 일치시켜 수입
식품 검사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국내외 잔류농약 검출내용을 분석
하여 농산물별로 검사시 적용할 대상을 정함(안 제8조제1항 제2호)
다. 단성분 잔류농약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을 정함(안 제8조제1항
제3호)
라. 잔류농약 모니터링 검사를 통하여 부적합된 제품은 정밀검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수출국으로의 반송·반출·폐기 또는 식용외
다른 용도로의 전환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제4호)
마. 검사를 생략하는 식품등에 대하여 검사기관별로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제5호)
바. 최근 정밀검사 실시 후 3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식품등(농 ·
임산물 제외)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된 경우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
만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3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를 참고하거나 수입식품과(☏ 02-380-1733~4/Fax:02-388-63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선을 위한 사전 의견 검토
이전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포(2004.1.31)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