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포(2004.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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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4/02/02 | 조회 | 17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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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건복지부령 제270호 ○ 공포일자 : 2004.01.31 < 주요골자 > 1. 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2002. 8. 26, 법률 제6727호)됨에 따라 업종별 시설기준, 영업허가의 신청 및 영업신고 등의 구비서류,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 지정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수입업,판매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을 정함(제2조 및 별표 1). 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신청 및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폐업신고, 품목제조신고, 품목제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등의 절차 및 구비서류를 정함(제3조 내지 제9조). 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에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시설 및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업종별로 정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경우 매년 생산실적을 보고하도록 정함(제12조,제13조 및 별표 4). 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받은 영업소별로 품질관리인을 1인 이상 두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는 절차를 정함(제15조 및 제16조). 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 지정절차, 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정하고, 동업소에 대한 출입검사를 3년간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26조 내지 제29조 및 별표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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