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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표시기준 개정고시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01/27 조회 17788
첨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2-5호: 02.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축산물의표시기준중개정

1. 목적
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빈번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 국제표시기준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등의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주표시면 및 일정장소 일괄표시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 주표시면에 표시할 사항 : 제품명, 제품의 유형 및 내용량
- 일정장소 일괄표시할 사항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 기타 : 업소명, 소재지, 영양성분, 기타 축산물 등의 세부표시기준
- 영업허가(신고)기관명 및 영업허가(신고)번호는 표시
사항에서 제외함

○ 수입축산물의 한글표시 생략규정을 명확히 함
- 자사의 제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축산물의 수출국 표시(외국어) 인정

○ 외화획득용중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한글표시규정 신설

○ 알러지 유발식품을 함유하는 축산물은 그 함유여부 표시
-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원료로 혹은 이를 포함하는 원료를 사용 시 함유여부 표시

○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기준표 개정
- 영양소 표시방법과 표시기준이 상호 조화되도록 Codex 영양표시기준에 따라서 개정

○ 축산물에 사용되는 포장재질의 표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표시토록 개정

○ 조제분유 및 조제우유에 「모유가 아기에게 가장 좋은 식품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표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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