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표시기준 개정고시 | |||||
---|---|---|---|---|---|
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4/01/27 | 조회 | 17788 |
첨부 |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2-5호: 02.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축산물의표시기준중개정 1. 목적 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빈번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 국제표시기준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등의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주표시면 및 일정장소 일괄표시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 주표시면에 표시할 사항 : 제품명, 제품의 유형 및 내용량 - 일정장소 일괄표시할 사항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 기타 : 업소명, 소재지, 영양성분, 기타 축산물 등의 세부표시기준 - 영업허가(신고)기관명 및 영업허가(신고)번호는 표시 사항에서 제외함 ○ 수입축산물의 한글표시 생략규정을 명확히 함 - 자사의 제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축산물의 수출국 표시(외국어) 인정 ○ 외화획득용중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한글표시규정 신설 ○ 알러지 유발식품을 함유하는 축산물은 그 함유여부 표시 -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원료로 혹은 이를 포함하는 원료를 사용 시 함유여부 표시 ○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기준표 개정 - 영양소 표시방법과 표시기준이 상호 조화되도록 Codex 영양표시기준에 따라서 개정 ○ 축산물에 사용되는 포장재질의 표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표시토록 개정 ○ 조제분유 및 조제우유에 「모유가 아기에게 가장 좋은 식품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표시를 도입함. |
|||||
다음글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포(2004.1.31) | ||||
이전글 |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 공포(법률 제7096호,2004.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