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 공포(법률 제7096호,2004.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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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4/01/27 | 조회 | 17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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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법률 제7096호 ㅇ 공포일자 : 2004. 1. 20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 食品衛生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제1항중 “食品衛生水準”을 “자질 및 식품위생수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 식품위생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최근 급증하는 식중독 등 각종 식품안전사고의 예방과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등 영업자와 유흥주점영업의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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