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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 공포(법률 제7096호,2004.1.20)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4/01/27 조회 17797
첨부
식품위생법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법률 제7096호

ㅇ 공포일자 : 2004. 1. 20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


食品衛生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제1항중 “食品衛生水準”을 “자질 및 식품위생수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 식품위생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최근 급증하는 식중독 등 각종 식품안전사고의 예방과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등 영업자와 유흥주점영업의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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