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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2003.12.29)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12/29 조회 17143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3-124호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 기준·규격 적용을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식품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신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식품산업체 발전의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제적시험법 도입을 통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험법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생·선식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함
나. 복합조미식품 등 7품목에 대한 방사선조사식품품목을 확대함
다. 식용유지 추출시 초임계추출을 사용토록 함
라. 미생물시험법 세균수(일반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시험법 중 건조 필름배지 및 건조필름법을 추가 신설함.
마. 미생물시험법 중 살모넬라(Salmonella spp.) 증균배양 및 분리배양법 일부를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식품규격 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 380-1665∼8, 팩스 : 382-48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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