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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개정(기구등의살균소독제 신설)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12/22 조회 16946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57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기구및용기·포장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9-19호, 1999. 3. 12)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3년 12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식품첨가물의 정의에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됨에 따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품에 대하여 기준 및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 작성요령, 제출자료의 면제 등 세부 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인정을 위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정함
나. 자료의 작성요령 정함
다. 제출자료의 면제 범위를 정함
라. 인정검토기준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라. 기 타 : (1) 입안예고 : 2003. 9. 18 ∼ 10. 17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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