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개정(기구등의살균소독제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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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3/12/22 | 조회 | 16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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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57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기구및용기·포장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9-19호, 1999. 3. 12)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3년 12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식품첨가물의 정의에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됨에 따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품에 대하여 기준 및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 작성요령, 제출자료의 면제 등 세부 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인정을 위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정함 나. 자료의 작성요령 정함 다. 제출자료의 면제 범위를 정함 라. 인정검토기준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라. 기 타 : (1) 입안예고 : 2003. 9. 18 ∼ 10. 17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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