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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공포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12/22 조회 17016
첨부
1. 의결주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유통질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2002. 8. 26, 법률 제6727호)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하는 영업의 종류를 제조업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과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으로, 수입업은 건강기능식품수입업으로, 판매업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으로 정함(안 제2조).

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을 하는 자가 두어야 하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으로 식품기술사 등을 정하고, 그 직무범위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확보 및 위생관리 등으로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문기능을 하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를 두며, 20인이하의 연구위원을 두도록 하는 등 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내지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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