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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2003.12.8)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12/22 조회 16481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3-121호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2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산업발달로 인한 다양한 재질로 된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이 개발됨으로서 이로 인하여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잔류성분 등으로 인한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합성수지제 1-32 에폭시(epoxy) 수지에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과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을 포함] 및 비스페놀F 디글리시딜에테르[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과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을 포함]의 용출규격과 그 시험방법을 신설함.
나. 합성수지제에 폴리이미드(polyimde)의 규격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3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용기포장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 전화 : 02-380-1695∼8, 팩스 : 02-380-16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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