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3/11/17 | 조회 | 15872 |
첨부 | |||||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3-57호 학교급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교급식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이 학교급식에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특수교육보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720-3412, 4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
다음글 |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개정(고시 제2003-54호) | ||||
이전글 | 식품위생법 개정 및 공포(2003.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