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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11/17 조회 15872
첨부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3-57호
학교급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교급식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이 학교급식에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특수교육보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720-3412, 4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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