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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 및 공포(2003.9.29)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11/11 조회 17461
첨부
식품위생법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법률 제6986호

ㅇ 공포일자 : 2003. 9. 29

ㅇ 식품위생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중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식중독과 관련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사실을 보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보고받은 사실에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고하도록 함

- 위해식품 판매 등으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한 영업허가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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