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2003.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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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부 | 등록일 | 2003/11/06 | 조회 | 16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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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3-107호 식품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며, 식 품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개정 나. 젓갈류 중 아미노산질소 규격을 삭제함 다. 식중독균의 범위를 명확히 함(9가지 식중독균 기재) 라. 밀가루 규격을 신설함 마. 가공소금 유형을 개정함 바. 총칙 등 일부 수정 사. 미생물관련 규격 중 일부 자구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식품규격 과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 380-1665∼8, 팩스: 382-48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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