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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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2/08/03 | 조회 | 5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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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한바, 귀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15호(2022. 8. 3.개정, 2023. 1. 1. 시행)
-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이나 사업자가 실물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ㆍ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 등을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등 붙임
1. 공정위 보도자료
2.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개정 전문
3.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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