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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에의한수입식품등의신고업무처리에관한규정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10/28 조회 16144
첨부
1. 목적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식품등의 검사에 대하여 전자
문서에 의한 식품등의 수입신고 업무처리에관한 처리절차 등을
정하고,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어의 통일화를 기하
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 개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수입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전자문서교환방식(EDI)」에 의한 수입신
고 용어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인터넷에 의한 수입신고 방식을
포함하는「전자문서」로 용어를 통일함(안 제1조).

나.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기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기관을 서울·부산·경인지방청장에서
전 지방청으로 확대하고, 구비서류를 모사전송(FAX) 또는 우편으로
도 제출할 수 있게 하며,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신청 및 승인
을 위한 별지서식을 전자문서방식과 인터넷으로 구분함(안 제3조
제1항 및 제3항).

라. 인터넷으로 식품등의 수입신고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을 받은 후 지방
청장 또는 검역소장으로부터 아이디(ID)를 부여 받도록함(안 제3조
제4항).

마.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 수수료를 지불하고자 하는 신고인은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으로부터 신고 수수료 지불
아이디(ID)를 부여 받도록함(안 제3조제5항)

바.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식품등 수입신고 업무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안 제5조제1항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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