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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업무시험의뢰수수료에관한규정제정(안)입안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10/28 조회 16372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3-100호

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업무시험의뢰수수료에 관한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0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업무시험의뢰수수료에관한규정제정(안)입안예고

1. 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이 전면개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던 시험의뢰수수료액을 식약청장이 고시로 정하게됨

2. 주요골자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 별표2, 별표3에서 정해진 수수료액을 동일하게 고시하되 그중 잔류농약시험수수료액은 인하조정하여 고시
나. 기타 건강기능식품추가, 식품유형신설등 변경요인발생으로 인한 자구수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0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참조 : 소비자보호(담),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 전화 : 380-1643, 팩스 : 386-658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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