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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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2/05/09 | 조회 | 5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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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호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바, 귀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6. 2.(목)까지 협회(park@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대금미지급 자진시정 시 과징금 미부과 -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경우로만 한정된 ‘인터넷쇼핑몰업자’의 용어를 PC·모바일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변경
붙임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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