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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표시기준개정(안)입안예고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10/21 조회 17240
첨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3-80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10월2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표시기준개정(안)입안예고

1. 개정취지

축산물의 표시기준중 빈번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 국제표시기준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등의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주표시면 및 일정장소 일괄표시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주표시면에 표시할 사항:제품명, 제품의 유형 및 내용량
-일정장소 일괄표시할 사항: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기타:업소명, 소재지, 영양성분, 기타 축산물등의 세부표시기준
-영업허가(신고)기관명 및 영업허가(신고)번호는 표시사항에서 제외함.

○수입축산물의 한글표시 생략규정을 명확히 함.
-자사의 제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축산물의 수출국 표시(외국어)인정

○외화획득용중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한글표시규정 신설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함유하는 제품은 그 함유여부 표시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원료로 혹은 이를 포함하는 원료를 사용시 함유여부 표시 (식품등의표시기준에서 고시된 사항임)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기준표 개정
-영양소 표시방법과 표시기준이 상호조화되도록 Codex 영양표시기준에 따라서 개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냉동축산물의 규격삭제(입안예고 중)에 따른 냉동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

○축산물에 사용되는 포장재질의 표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표시토록 개정

○모유장려의 차원에서 조제유류에“모유가 아기에게 가장 좋은 식품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표시를 도입함.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참고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안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2003년11월10일 까지 다음 양식에 의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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