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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식품영문증명에 관한 규정 제정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03/10/17 조회 17055
첨부
1. 제정사유

수출식품영문증명서에 codex의 수출증명관련지침 승인 사항을 반영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식품 수출 및 식품산업육성을 도모 할 수 있는 제도화된 서식으로 정비하고, 현재까지의 관행적 발행 절차 등을 규정으로 재정비함으로써 관련업무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o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제 8조 제 2항 제 25호 수출식품의 인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함(제1조)

o 민원인 편의차원에서 영문증명 발급기관을 본청 및 지방청으로 정함(제4조)

o 수출식품영문증명서식(위생증명, 자유판매증명, 분석증명)으로 무역 필수기재내용을 충족하고 중복내용을 단순․간소화함(제7조)

o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구비서류 와 발급방법을 규정하고(제 5조, 제 6조)

o 발급된 영문증명서는 수출식품의 확인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함(제 8조)


3. 참고사항

o 관계법령 :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제8조 제2항 제25호

o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o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o 기 타

① 제정규정 : 별첨
② 입안예고 : 필요 없음
③ 규제심사 : 자체심사

※ 제정규정내용 지방청에 의견조회 : ‘2003. 9. 3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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