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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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1/12/07 | 조회 | 7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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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58호(2021.11.26.)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 게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한바, 귀 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1.12.20(월)까지 협회담당자(hey7287@kf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입법예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가. 국내외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에 대해 영업자가 기한 내에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행기한 명시
붙임 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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